"대형 앱마켓 수수료 폭리 막는다"···독점 방지법 발의
"대형 앱마켓 수수료 폭리 막는다"···독점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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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 발의
타사 앱마켓·웹 경로 등에서 앱 다운 가능···'랭킹 제도'도 제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왼쪽)과 애플 앱스토어(오른쪽) 로고.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대형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고 타사 앱마켓,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해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지적됨에 따라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우회, 애플의 폐쇄적인 앱마켓 운영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에 대한 업계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생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금번 개정안을 통해 운영체제(OS)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앱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와, 타사의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모바일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대형 앱마켓으로만 편중되어 입점하는 불공정 행위를 타파하고자 일정 기준 앱마켓 사업자 간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랭킹제도'를 제한한다.

앱마켓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 등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앱의 순위가 매출액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특히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매출액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모바일 콘텐츠 이용 문화가 저해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번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앱마켓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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