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앱스토어 입점 제한 독점강화' 구글에 과징금 421억 부과
'韓앱스토어 입점 제한 독점강화' 구글에 과징금 42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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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 노출과 해외 진출지원 등 명목으로 원스토어 입점 막아"
구글 "한국 개발자 성공 위해 막대한 투자···과징금 부과에 유감" 입장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 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후발 주자인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국내 앱스토어인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해 독점력을 키웠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11일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은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마켓 피처링·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타 조건부 지원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해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6년 6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스토어를 통한 게임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원스토어 출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안드로이드 기준·애플 앱스토어 제외)하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소비자에게 게임을 노출해주는 것으로, 게임사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이는 다운로드·매출 증대 효과가 커 게임사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임에도,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하지 않는 경우 게임이 좋다고 판단하더라도 피처링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플레이는 전 세계(중국 제외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의 95∼99%)와 국내 시장(80∼95%, 2014∼2019년) 모두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로 거래 상대방인 게임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며 "구글은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이용해 게임사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배타 조건부 거래는 이익을 주지 않거나 페널티를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건은 이익을 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독점 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피처링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내부 이메일을 보면 구글 자신도 피처링을 '구글 팀이 게임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power to manage partners)'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직원의 업무 메모에선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구가 발견됐다.

구글은 실제로 이런 전략을 통해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지난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지만,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늘어난 반면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의 국내 매출은 각각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한다.

유 국장은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사업자들이 좋은 조건을 따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지만 이 건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배타 조건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은 "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구글은 또 지난 10년간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출시한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의 수와 전 세계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에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224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법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앱 마켓 '갑질' 사건은 위법 행위 기간이 약 1년 10개월로 OS 사건(약 10년 9개월)보다 짧아 과징금도 적게 책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해당 사건 조사에 착수해 2021년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했으나 구글이 이해관계자의 영업 비밀 등에 관한 열람·복사 소송을 제기해 사건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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