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앱마켓에 게임 올리지마' 구글에 과징금 421억·시정조치
공정위, '경쟁 앱마켓에 게임 올리지마' 구글에 과징금 421억·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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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앱마켓 출시 불이익 없도록 계약 수정···감시체계 구축·보고해야
(사진=연합뉴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 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 측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구글은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6년 6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국내 토종 앱마켓이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의 관련 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또 국내 앱마켓 사업 전반에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을 상대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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