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원 추진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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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475억원·애플 205억원 확정 예정···시정 조치안 통보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 논란이 제기된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온 방통위는 1년 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향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도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코리아 측은 이날 방통위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했다. 회사 측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했다는 방통위 사실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앱 스토어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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