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 상대 1.4억원 손해배상 청구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 상대 1.4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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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명곡 A-2BL 불법행위로 공사기간 연장 등 손해 발생"
LH 본사사옥 전경. (사진=LH)
LH 본사사옥 전경. (사진=LH)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다며 건설 노조를 상대로 1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블록의 공사 지연 등을 명목으로 1억4639만40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LH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의 후속 조치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를 제소했고,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변경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지난 1월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팀 5개 조가 이달 말까지 피해 신고 현장 등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한다는 방침이다.

LH는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해 채용 강요 등 피해 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중 2차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불법행위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고발 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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