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 오늘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 오늘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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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부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부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부터 1만2053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 퉁근버스다.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2053대는 민간부문 1만1856대 공공 부문 197대더,  그중 민간 보급 차종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 마을버스  40대, 어린통합차량 10대, 순환 통근버스 6대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다.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다.

개인사업자가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올해 중으로 누적 보급 대수 1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6년 전기차 보급률 10% 달성을 위해 생활권 충전망 구축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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