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기업 제무재표 감사기준 신설···"외감 부담 완화 기대"
소규모기업 제무재표 감사기준 신설···"외감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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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소규모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감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핵심적인 감사 절차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을 위한 별도의 감사기준이 신설됐다.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5일 소규모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기준을 신설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기준은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감사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회계감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공인회계사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제·개정한다.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비상장기업에 적용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위험이 높은 상장 예정 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감사인 직권 지정 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핵심 특징은 △독립된 별도 기준 △실증절차 중심의 접근법 △핵심절차에 집중이다. 아울러 위험평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무적인 커뮤니케이션 항목은 소규모기업 특성에 맞게 축소됐다. 감사인이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직접 증거를 입수하는 실증절차 위주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소규모 감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절차만을 남긴 것이 특징이다. 기존 감사 기준이 주제별로 34개 기준서(약 760개 문단)를 포함한 것과 달리 소규모 감사기준서는 153개 문단의 단일 기준서로 구성됐다.

또 감사인이 이해해야 하는 내부통제 요소를 줄이고, 내부통제운영효과성 테스트는 회사의 내부통제를 고려해 실증절차를 축소하는 경우에만 수행하도록 했다. 수익 인식에 부정이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대신 부정 존재 여부를 감사인이 판단하도록 하고,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다른 위험평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정안은 올해 개시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기존 감사기준은 방대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높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감사절차를 최소화하고 감사인이 핵심적인 감사절차에 집중하도록 해 감사품질은 유지하고 외부감사 부담은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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