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 기여
현지진출 국내기업 활동 지원
현지진출 국내기업 활동 지원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최근 대규모 지진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를 지원하기 위한 송금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은 국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기존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상 3~5일 정도가 소요됐다. 외환당국은 이를 1~2일까지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상 국내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없다.
한은 관계자는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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