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단순·투명화, 국민 불편 줄인다
토지이용규제 단순·투명화, 국민 불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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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하기 위해 연도별 토지이용규제 평가제도(2005년 12월)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지난 2007년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4일 국토해양부는 제1차관 주재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를 심의했다.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지역·지구를 관장하는 국토부·재정부·환경부 등 8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추천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각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지구등은 통합하며,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위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원보호구역은 폐지하되 보호 필요한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9개 지역·지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생태계보존지구와 시도생태경관보전지구, 문화재주변500미터현상변경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 4대강법에 각각 규정된 수변구역 등 유사목적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통합·단순화가 필요하며, 또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신설된지 3년 이상 경과했으나 지정실적이 없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임항지역 및 임항구역 등 113개(법12, 시행령2, 조례99)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까지 관계부처로 하여금 위원회 권고에 따라 각 지역·지구별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행위규제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지구의 존폐여부 평가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부처별로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역·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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