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이용자, 고금리 부담 줄어든다
사금융 이용자, 고금리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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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189만명에 이르는 사금융 이용자들이 연 72%에 달하는 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빚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한달간 약 1만8천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서면 조사와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3천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0세 이상 국민 3천500만명 가운데 5.3%인 189만명이 사금융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은 873만원이었으며 평균 이자율은 연간 72.2%(이용자 답변 기준)로 법상 이자율(상한선 49%)보다 훨씬 높았다.
 
사금융 대출자 가운데 연체자 비율은 26.4%이며 이중 3개월 미만 연체가 46.5%, 1년 이상 연체 채무는 29.4%에 달했다.
 
연체자 중에 35.5%만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 소득규모에 비해 채무금액이 큰 이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3일 금융위원회는 전광우 위원장 주재로 제5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28만에 대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환승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체 대출금을 부실채권 형태로 정부가 사들여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및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 4월에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사금융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및 검사를 실시하고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70여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를 실시한다.
 
검경은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세청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적발해 등록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대부업체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국민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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