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다음 합병서 김범수 등 8000억 탈세 '무혐의' 결론
카카오-다음 합병서 김범수 등 8000억 탈세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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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카카오와 다음커뮤니케이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범수 창업주 등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1년 12월 김씨 등을 고발했다.

센터 측은 당시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의 법인세를,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총 탈세 규모가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김씨 등이 회계 및 세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도 지난해 4월 김씨 등이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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