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수수료 인하 '기대보다 우려', 왜?
펀드 수수료 인하 '기대보다 우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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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모호…고객 부담 되레 늘어날 수도"
"자통법 앞두고 당국 ‘보여주기’ 급급" 지적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sunhyun@seoulfn.com>금융위의 펀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증권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비스’라는 계량이 불가능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문제. 세부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방침이 적용된다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오히려 고객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들이 판매 보수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펀드 판매 관련 서비스 내용을 약관에 명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같은 운용사의 펀드라 할지라도 판매사별로 보수와 수수료를 약관에 밝히도록 해 금융소비자(투자자)가 이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금융위는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약관에 명시하면 판매사간 경쟁을 유발해 보수 및 수수료 인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펀드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비교 공시토록 규정해 올 들어 펀드 판매 수수료가 평균 0.3% 하락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보수에 서비스 종류가 약관에 명시되면 보수에 서비스 명목까지 추가돼 오히려 고객이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것.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 부담을 줄인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한다”라며 “그러나 서비스의 양과 질을 측정할 만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기본 보수가 낮아지더라도 서비스 명목이 추가돼 수수료가 오히려 높아 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증권사들의 수익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펀드 수수료 인한 도입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주식수수료 인하 방침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창출이 용이한 펀드판매에 집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주식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증권사들이 신규 고객창출을 위해 펀드 판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로, 교보증권은 지난달 27일 ‘맛있는 금융상품몰’을 오픈했다. 6월 한달간 이 금융상품몰에서 온라인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26일 기존 ‘온라인자산관리센터’를 ‘펀드로닷컴’으로 새롭게 바꾸고, 그 안에 온라인 인덱스펀드 전용관인 ‘인덱스몰’을 신설했다. 업계 최저 수수료의 ‘미래에셋 인덱스로 펀드’ 시리즈를 비롯해 국내외 우량 인덱스펀드를 한데 모아 투자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희정 현대증권 상품지원부 팀장은 “금융당국이 자통법을 앞두고 선진국형 금융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 계획을 다소 무리하게 진행 하는 듯 하다”며 “일률적으로 규정을 도입하기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마련해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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