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혁신기업 정보 금융권 공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혁신기업 정보 금융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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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마련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소상공인 자금공급 지원
기업CB 진입장벽 개선···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데이터 부족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新)산업분야 혁신기업 관련 데이터가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도 자신의 금융정보와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용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소상공인·중소기업·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신산업 등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위는 먼저 내년 1분기 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기업정보를 확대·세분화하고 적시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제공되는 기업정보는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연체 여부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업대출 및 연체 세부현황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또 기업정보를 계좌별로 집중·관리해 자금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후 4영업일 뒤에 금융권에 공유되는 기업정보도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즉시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원에 집중되고 있는 신산업분야 혁신기업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금융권에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혁신기업 등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는 신용정보원에만 집중되고 금융회사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TCB 결과와 그 근거가 되는 주요 기술 관련 평가내용을 은행권에 공유한다.

또 대출·투자·보증 등 금융지원 현황과 기업 재무·고용현황 등 자금지원 효과 등을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금융권에도 공유해 혁신기업 발굴·성장을 지원하도록 한다. 금융회사는 양질의 기술신용정보와 정책금융 지원현황 및 효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신용평가(CB) 분야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데이터전문기관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기업 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특허법인, 회계법인만 운영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업(TCB)에 대해서도 충분한 기술력 평가역량을 보유한 다른 전문기관이라면 TCB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CB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해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 개방·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본인신용관리업)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개입사업자가 직접 금융회사와 전자상거래 기업 등 정보보유자에게 데이터를 요구하기 어렵고, 데이터를 경영관리 등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자,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과 논의를 거쳐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수요조사 및 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야·항목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와 정보전송 방식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신용정보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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