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장애인에 유익한 보험료·세제혜택 등 금융정보 안내
금감원, 고령자·장애인에 유익한 보험료·세제혜택 등 금융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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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자료=금융감독원)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령자·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9가지 금융정보를 선정, 7일 안내했다. 정보는 보험료 할인과 세제혜택, 피해예방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료의 3.6~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이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이면 5.0%가 할인된다.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3.6% 할인이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이다. 

또,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 자동차는 사용 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이다. 

세제혜택 중에선 금융상품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 볼 만하다.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자격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이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상 수급자 등이고,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카드 대출 금융사기가 염려되면 '지정인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수령이 걱정되면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르다. 

주가연계증권(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투자권유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숙려기간 이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후 청약 집행이 이뤄진다. 또,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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