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차인 '갑질' 스타필드 3곳에 과징금 4억5000만원 부과
공정위, 임차인 '갑질' 스타필드 3곳에 과징금 4억5000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스타필드 고양 내부. (사진=이지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3곳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매장임대차 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신세계프라퍼티·스타필드하남·스타필드고양 등 스타필드 3사를 대상으로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부 과징금은 신세계프라퍼티 2억1700만원, 스타필드하남 1억2300만원, 스타필드고양 1억10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오픈행사, 2019 쓱데이 판촉 행사를 실시하며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 고양점과 하남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당사지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 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또한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1~109일 지연 교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영업개시 전 임차인에게 인터레어 공사기간임에도 정상 영업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부과한 것을 적발했다.

최종 동의의결에는 △피해구제 방안(현금환급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계약서, 관리비 항목 개선 등) △복리 후생 지원 방안(식대 지원 등) 등이 담겨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앞으로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 원 한도) 또는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례로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 현금 환급 또는 1500만원 상당의 광고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을 환급받을 관리비 규모·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순차적으로 보상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한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내달부터 1년 이내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을 완료한다.

공정위는 "본건은 2019년 4월 17일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설된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에서 관련 동의의결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1년간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