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 교통량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을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과태료는 2시간 이내는 4만원, 2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견인된 경우에는 보관료와 4만원의 견인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시는 이같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불법주차 후 30분 이내에 적발된 경우에는 5만원을, 30분을 넘긴 경우에는 7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시는 현재 시장과 구청장이 임명하는 일반 공무원만 갖는 단속권을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 직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19곳(8만161㎡, 2745대 보관 가능)인 견인차량보관소를 자치구별로 1곳씩 확보하고 CCTV를 늘리는 등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일부 정부 부처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시는 6월경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의 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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