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서울제약에 과징금 27억원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서울제약에 과징금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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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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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제약에는 27억4890만원,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명에는 4억774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17차 회의에서 서울제약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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