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신한인증서로 본인 확인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돼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자격과 요건을 갖춘 경우 최종 지정된다.
앞으로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할 때 '신한 쏠(SOL)' 내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쏠에 신한인증서를 활용한 인증서비스를 구축해 내년 1분기 중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그룹 통합인증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인증사업자들이 제공하지 않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고객들이 신한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처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