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체 사업자 신고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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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전방위적 SW산업 진흥책 도입 예정
실효성 놓고 IT서비스-SW업체 전망 엇갈려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정보통신부의 폐지로 인해, SW산업 육성책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지식경제부가 전방위적인 SW산업 진흥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IT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 차원에서 각종 제도의 폐지 및 간소화와 SW산업 육성책이 나올 예정이다.

우선 현재 SW업체들이 사업자 신고 및 사업 수주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계약서 사본과 GS 및 특허 인증 사본 등은 제출 대상에서 아예 빠지고, 사업자 신고 서류도 현행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된다. 사업실적 신고도 대략적인 기술 인력 참여 현황만 신고하면 된다.

SW사업자 신고 항목의 분류체계 또한 현실화된다. 이와 함께 현행 SW사업자의 신고가 매년 이뤄지던 것에서 1회 신고로 바뀌며,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신고를 하면 된다.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소프트웨어산업과 김동혁 과장은 “현행 분류체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SW사업실적 신고의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가 과다 노출 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FP(기능평가) 방식의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원격지개발 방식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김동혁 과장은 지난달 29일 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최한 월례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SW개발 프로세스는 상당히 낙후돼있다”며 “특히 컨설팅 및 분석 설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원격지 개발을 정부 산하 기관부터 추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 석유가스공사, 에너지 공단,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원격지 개발 방식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기관의 정보화산업 중에서 분석 설계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을 우선 시작하게 된다.

또한 원격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 지식정보화 센터의 일정 공간을 수주기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반된 두 가지 시각
지경부의 이런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IT서비스 업체와 SW업체 간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IT서비스 업체의 경우 관련 인력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분석 설계 및 컨설팅 등을 강화시켜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SW업체는 사업 실적의 간소화로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좀 더 상황을 지켜 봐야한다는 태도다.

우선 IT서비스 업체들은 지경부가 추진 중인 이들 정책의 근본 취지는 이해하나, IT서비스 업체에게 모든 책임과 잘못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IT서비스 업체의 관계자는 “IT서비스 업체들이 컨설팅 및 설계 분석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은 그만한 사정이 다 있다”며 “과거 업계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이익을 본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여건과 시장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상황을 산업 환경 전체적인 측면으로 넓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SW업체들도 지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는 있지만,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까지 퍼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SW업체의 관계자는 “일단 지경부의 정책은 공공시장에만 한정돼 있다”며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는 금융, 통신, 제조, 유통에까지 원격지 개발 및 서류 간소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 발주업체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공공시장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기업의 발주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경부의 정책도 큰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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