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 회계부정 예방·제재 강화···법인 역량 강화 유도"
금감원 "중대 회계부정 예방·제재 강화···법인 역량 강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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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180사 재무제표 심사·감리
회계 감독 실효성 제고 통해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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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회계 개혁에 따라 감사 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3월31일)이 임박함에 따라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 27일 발표했다. 경제 불확실성, 회계‧감사 환경변화 등 잠재위험에 대응,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회계분식 혐의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와 엄정한 감리를 실시하는 한편,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선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 회계위반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심사·감리 수단 및 적발기능 강화를 통해 분식유인도 억제한다. 검찰수사,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고, 모바일앱 등 부정제보 채널의 운용방식 개선 및 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 중점 추진 과제(자료=금감원)
올해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 중점 추진 과제(자료=금감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 처리하고, 선정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회계 점검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월 내 심사종료와 심사·감리기능 분리 원칙의 철저한 이행, 내부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신속 처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가이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점검 및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테마심사도 확대 실시한다. 감사인 감리결과를 심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발표하고 중점 점검 분야를 지속 확대해 테마심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을 실시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제도의 정착도 지원한다. 아울러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유지요건 및 독립성 위반과 관련한 조치양정기준도 마련·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과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해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확대한다. 

또,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업무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감독 역량도 강화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 업무매뉴얼을 마련·정비하고,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을 통해 심사·감리업무 능력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보다 9사 늘렸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종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에 대해선 총 17개 회계법인(가군 2사·나군 3사·다군 6사·라군 6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지난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사와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 추가로 4사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 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7년 3월,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 후 ’지난해 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20회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와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해 피조치자 권익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해 감사인감리를 차등화함으로써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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