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해외진출 쉬워진다···사전신고 부담 완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쉬워진다···사전신고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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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달러 이하 투자면 사전보고 면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이 연간 2000만달러(약 242억원) 이하일 때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의 해외지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규정은 오는 3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금융회사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에 투자할 때 액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간 누적 투자금액이 2000만달러 이하인 경우 투자후 1개월 내 사후보고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또 역외금융회사 지분율이 변동되더라도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지분율이 자주 변동되는 역외금융회사의 특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지점의 영업활동(부동산·증권·1년초과 대부거래)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앞으로 해당되는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시 겪었던 불편함을 완화해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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