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인별 DSR 대상 600만명 육박···"20·60대 타격 커"
내년 개인별 DSR 대상 600만명 육박···"20·60대 타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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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 우려"
한 은행 지점에서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은행 지점에서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영향을 받는 인구가 6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입이 적은 20대 이하 청년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이고, 이 중 20.9%(124만명)가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는 13.2%,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29.8%라고 공개했으나 자세한 인원수나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따라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은행에서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억원을 변동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 원리금은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255만∼1400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 기준 이내에서 남은 원리금은 200만∼300만원으로, 추가로 신용대출 1000만원을 받기도 힘들다.

특히, 1억원 초과 차주 중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와 60대는 추가 대출이 아예 막힐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로 파악됐다. 두 연령대를 합치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24만명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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