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위생법 위반 23명 기소 의견로 검찰 송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어긴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한 혐의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해외식품을 영업등록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외식품 6698개(판매금액 1억3943만원)를 국내에 반입·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이 유통한 제품을 수거·검사해보니 식품에 쓸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빈포세틴(혈류개선제) 6.52~34.2㎎/g, 카바인(불안치료제) 3.52~51.6㎎/g,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A 2.17~6.02㎎/g, 센노사이드 B 3.36~9.06㎎/g이 검출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두통·속쓰림·유산을 일으키거나 태아 발달에 해를 줄 수 있다. 카바인과 센노사이드의 부작용은 각각 졸음·떨림·기억력 감소, 설사·복통·구토다.
해외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 취급·유통은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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