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휴젤 '보툴렉스' 허가취소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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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식약처 처분 무효
보툴렉스주200단위 (사진=휴젤 홈페이지 캡처)
보툴렉스주200단위 (사진=휴젤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내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2일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했다고 보고 이달 13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휴젤은 이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 잠정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중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이달 6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 신청의 결정일인 17일까지 정지됐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에 따라 식약처 행정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뒤로 미뤄졌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1심 재판만 하더라도 흔히 1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툴리눔 제제나 백신처럼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는 품목허가를 받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국내에 시판되기 전에 식약처로부터 품질을 확인받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젤은 식약처 처분을 받은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 제품은 수출을 위해 국내 무역회사에 판매된 간접수출 품목이므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지나친 처분이었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기업의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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