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윈중개, 낮아진 중개 수수료에도 '반절'만 받는다
다윈중개, 낮아진 중개 수수료에도 '반절'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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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요율 적용, 15억원 매매시 수수료 525만원
(자료=다윈중개)
(자료=다윈중개)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반값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가 낮아질 중개 수수요율보다 더 낮은 요율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15억원 이상 매매시 개정안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줄지만, 다윈중개는 이보다 더 적은 525만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다음달부터 변경된 중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변경된 중개 수수료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한요율로 적용된다.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이는 현행 6억~9억원의 0.5%인데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을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추는 것이다. 

바뀔 수수료율에 따라 15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다윈중개는 해당 개편안보다 더욱 저렴한 수수료율 적용할 방침이다.  

2억~9억원 미만은 0.3%, 9억원부터 0.35%의 요율을 적용한다. 2억원 미만의 경우는 개정안과 같은 요율이 적용된다. 

다윈중개의 자체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15억원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525만원으로 국토부의 개편 수수료안인 1050만원보다 절반을 내면 된다. 

임대의 경우도 다윈은 1억원부터 0.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6억원 이상부터는 최대 반절의 중개수수료만 내면 된다. 

또한 다윈중개는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을 도입해, 소비자와 중개사간 분쟁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많은 중개사님들이 당장의 작은 이익보다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대의에 동참해주셔서 수수료율을 더 내리는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며 "다윈의 수수료율은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윈중개는 지난 3월 서비스 시작 6개월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25만명, 누적매물 2만건, 중개사 회원 1500명 이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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