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논란' 차보험 한방진료 인정기준, 내년부터 깐깐해진다
'과잉진료 논란' 차보험 한방진료 인정기준, 내년부터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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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방 비항목 수가 개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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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 기준이 강화된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최근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초 시행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 기간 등 적용 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가기준을 고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셈이다.

새 자동차손배법은 건강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가기준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건강보험은 전문가, 가입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치료행위·약제의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이를 두고 손해보험업계는 법 개정으로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방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수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수가기준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은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한 기준이 제시돼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

예를들어 한방 약침의 수가기준을 보면 투여 횟수, 대상 상병(증상), 용량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 한 환자에게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온냉경락요법, 뜸, 한방파스, 저주파요법 등 효과가 중복된 진료항목을 '세트'로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비는 2년 만에 약 63% 급증하며 884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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