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요양서비스 사업 활성화 추진"···민간투자·인센티브 논의
금융위 "보험사 요양서비스 사업 활성화 추진"···민간투자·인센티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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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활성화 위한 간담회...복지부 등과 협의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 확대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영상 회의)를 열었다.

요양 서비스는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증가와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 증가 등으로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산업도 민간영역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일조할 수 있다고 봤다. 보험산업과 요양서비스간 연계·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신사업진출의 기회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 보험사가 요양 서비스 산업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일본 등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보험업계의 진출이 제한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높은 초기 투자비용, 평판리스크, 인력확보 곤란 등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의 진출의 제약요인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보험사의 미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보험업계 등과 협의체를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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