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접근·가족 사칭 '최다'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접근·가족 사칭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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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피해자에게 문자로 접근했고,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10명 중 2명은 만 하루가 지나서야 피해를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3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문자로 접근한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화(32.5%), 메신저(19.7%)가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 이하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기 수법을 보면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36.1%였고, 다음으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20.5%)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연령별로 취약한 수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유형은 범죄연루 빙자유형(50.0%)이 가장 높았고,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38.0%),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48.4%)이 가장 두드러졌다. 

사기범의 피해자 조종 및 자금 탈취 단계를 보면, 피해자의 35.1%는 사기범의 요구로 원격조정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했다. 사기범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으로 자금 편취하는 피해를 당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다. 비대면(모바일․인터넷) 이체(34.8%)도 높았고,  대면전달(7.9%) 및 ATM(7.1%) 등 비율은 높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면전달 비율이 낮은 것은 설문조사가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 대면전달 피해자의 금융회사 방문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한 현금인출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이체 피해시 30분 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할 경우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64.3%)이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고, 피해자의 19.0%는 24시간 경과 후 피해를 인지한 실정이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우선 연령별로 취약한 사기유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0대 이하는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전화로 검찰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접근하는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경찰·금감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금수요가 많은 30·40대의 경우,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 광고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는 저리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단기간에 입출금거래를 여러 번 해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50․60대 이상 성인 자녀를 둔 세대는 문자메시지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사기가 많다. 이는 메신저 피싱일 가능성이 높기에, 문자 회신 전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자녀가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고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및 악성앱 설치를 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해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 이내)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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