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감면된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를 당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96.9%를 차지하는 1819만호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다.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1087만호로 추정된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9억원 이하는 15~27만원 줄어든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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