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험설계사 등장 '코앞'···"보험모집 규제체계 개정해야"
AI 보험설계사 등장 '코앞'···"보험모집 규제체계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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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하반기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적용
"현 규제체계, 대면·TM·CM 구분···현실과 맞지 않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보험사의 영업활동 규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채널간 융합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채널 규제체계는 현행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연구원은 '보험법리뷰'에서 비대면·디지털 모집규제 개선 주요 내용 검토했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디지털 기술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채널 간의 융합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이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사람 대신 AI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수행하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청약절차는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텔레마케팅(TM)모집 채널이 아닌 대면모집 채널에서도 AI 음성봇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냐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AI 활용에 대한 적용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양 연구위원은 "TM모집 규제와 달리 대면모집에 경우 '음성녹음'을 요하지 않아 AI 음성봇 활용도 가능하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금융당국의 해석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모집 규제체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않으면, 모집채널에 따라 규제체계를 따로 알고 있는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스마트폰, AI, 온라인플랫폼 등의 급속한 발달로 텔레마케팅(TM)·사이버마케팅(CM)의 경계와 대면·비대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금융당국의 정확한 해석과 개선안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양 연구위원은 "현행 규제체계에서 대면, TM, CM을 구분하고 있는데 모집 채널간 경계가 사라지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대면, TM, CM을 구분하는 현행 규제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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