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AI 활용 확대에 윤리기준 제정해야"
"보험산업 AI 활용 확대에 윤리기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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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산업의 AI 적용 현황과 과제' 세미나
(사진=보험연구원)
(사진=보험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산업에서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금융서비스와 상품 등 전 부분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데이터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AI 윤리기준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보험산업의 AI 적용 현황과 과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보험산업이 다양한 AI 윤리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AI 윤리문제는 공정성,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최적화 대상이 잘못될 경우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은 소비자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로 AI 윤리문제 발생 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I는 적절한 관리체계 수립이 중요하며, 안정적이고 설명 가능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관리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 OECD는 AI 윤리기준을 제정했다며 AI 관리체계에 대해 언급했다. 해외 보험감독기구인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과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윤리기준을 준비 중이거나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AI 윤리기준 제정은 체계적인 거버넌스 수립, 엄격한 데이터 관리와 보험가치사슬 각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AI의 목적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호 보험개발원 팀장은 AI개발 측면에서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 IT 인프라·자원 활용 계획 수립, 프라이버시·적법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규제 산업으로서 감독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AI의 보험산업 적용과 관련되는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AI 관련 윤리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OECD는 AI 활용 원칙을 제정했으며, 미국 NAIC는 보험산업 최초로 인공지능 활용 원칙을 제정했다"고 짚었다.

'AI와 보험 비즈니스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이준섭 한화생명 상무는 "보험산업은 AI를 통해 고객경험과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모델이 변화할 것"이라며 "보험회사는 금융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시장이 양분될 것이며, 전통적인 보험회사는 향후 사업모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AI 활용은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많은 고객 확보와 고객만족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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