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전문보험 보장기간 1년으로 축소
소액단기전문보험 보장기간 1년으로 축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 마련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이 1년으로 축소됐다. 또한 보험사들이 IFRS17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절차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이 변경됐다. 그동안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로 규정됐다. 앞으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1년으로 변경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는 소규모 지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는 2023년 시행되는 IFRS17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정비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검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증대상은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 △생명·자동차·제3보험 취급 보험회사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방안에 대해선 보험회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를 소송제기 대상·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건수) 및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해 △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면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 소송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송관리위원회 심의후 소송제기 여부 최종결정시 준법감시인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회사의 소송현황 비교·공시하는 항목에는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추가했다.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도 상향했다. 외국환 포지션이란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외국환 포지션 한도(지급여력금액의 20%) 내에서는 환오픈 투자(환헤지 않은 투자)가 가능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환헤지를 규정했다. 이로 인해 환헤지 수요 증가시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 발생으로 헤지비용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30%로 상향한다. 현행 한도가 타업권(은행·금투, 자기자본의 50%)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했으며,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RBC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규정변경예고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이뤄지며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