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정착 지원
금감원,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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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형식' 적용 사례 마련, 배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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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FAQ 형식으로 적용 사례를 마련,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감사인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앞서 지난 2009년, 회사의 문서화와 평가 및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공개안에는 신규 주제로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 등 21건(신규 19건, 수정 2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 등도 포함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이번 적용 사례를 참고해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회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는 오는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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