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자산손상 회사 추정치 부인시 근거 설명해야"
"회계법인, 자산손상 회사 추정치 부인시 근거 설명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자산손상 감독지침 후속 조치안 발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자산손상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감독지침을 후속 조치안을 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0일, 기업이 재무재표 작성 시 추정한 가정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자산손상 기준서 및 감독지침 적용에 일부 애로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감사인에게 제시했음에도, 감사인은 지침과 달리 보수적 견해만을 제시해 회사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감사인은 기업이 추정한 사업계획의 근거자료를 요구하지만, 기업은 현실적으로 코로나19의 회복시기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장전망자료 입수도 쉽지 않아 감사인의 요구자료 제시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감독당국은 기업과 감사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자산손상 지침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는 후속조치안을 마련,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 등(회계추정 포함)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또, 자산손상 감독지침 내용을 향후 회계심사·감리에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종결과 회복시기 등 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 시 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현장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고,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