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탄력···금지 가처분 기각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탄력···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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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리시)
(자료=구리시)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소송전에 휘말린 경기 구리시가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11일 구리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소송의 시작은 공모자격 요건이었다. 공모요건은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한다는 공모지침이 있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올해 7월말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GS건설이 4위, 현대건설이 2위, SK건설이 10위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0대 건설사 중 3곳이 컨소시엄을 꾸린 셈이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공모 접수 전에 '시공능력평가 기준시점'을 문의한 결과 "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의미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K건설은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지난해 8월 3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공시자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안승남 구리 시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종료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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