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규제샌드박스 사업 승인···'타다 라이트' 속도
VCNC, 규제샌드박스 사업 승인···'타다 라이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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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조기 취업, 고객불편해소, 운수사 수입증대 기대
임시 택시운전 자격 제도 실종특례 승인 (사진=쏘카)
임시 택시운전 자격 제도 실종특례 승인 (사진=쏘카)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일상의 이동을 혁신하는 기업 VCNC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의 신청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VCNC는 과기정통부로부터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에 대한 임시허가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과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타다 라이트 드라이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임시운전 자격을 부여받고 가맹 운수사에 취업한 뒤 3개월 이내에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VCNC는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시운전 자격으로 가맹운수사 취업을 희망하는 지망자는 타다 가맹택시 드라이버 모집 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앱미터기 서비스가 시작되면 GPS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할증 요금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한다. 기사와 승객 간의 요금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속도로, 터널 등 유료도로 주행료를 별도로 계산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요금제는 시간, 지역, 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어 고객의 수요와 차량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택시 이동이 적은 시간에는 수요를 확대하고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공급이 늘어나게 돼 택시운행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관 정부부처의 협력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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