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10일부터 시행···구글·네이버·카카오 등도 망 품질 의무
'넷플릭스법' 10일부터 시행···구글·네이버·카카오 등도 망 품질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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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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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 대해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10일부터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업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과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샌드박스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먼저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변경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사전점검하거나 서비스의 속도가 느려질 경우 이용자에게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또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을 정지할 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통신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신고제 반려 기준을 구체화했다. 중소·벤처 기업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낮아졌다. 이들 사업자는 IoT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 자본금을 내고, 이용자 보호 계획 제출 의무를 일부 면제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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