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형주 공매도 금지 어려워"···금감원과 배치
금융위 "소형주 공매도 금지 어려워"···금감원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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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나 특정 기간 공매도 금지 등은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신 불법공매도를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관련 참고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종목별 공매도 제한에 대해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종목간 형평성, 기준의 적정성 등 새로운 논란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콩 사례 분석을 통해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는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 등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약 4400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간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국제 기준에 역행해 국내 시장의 신뢰저하와 투자자 이탈 등이 우려된다. 또 공매도 제한종목(소형주)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늦게 반영돼 추후 투자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정 기간 공매도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빈도가 낮아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주문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불법공매도를 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 내도록 하는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 등이다.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입법해 불법이 설 자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열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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