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産銀, '시장형 공기업'거쳐 민영화 가능성
企銀-産銀, '시장형 공기업'거쳐 민영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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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민영화에 앞서 일단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가 1월중으로 마칠 예정인 공공기관 재지정 작업에서 이들 두 은행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 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시장형 공기업 대상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1단계로 기존의 투자기관.산하기관에 한해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전반에 걸쳐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행장도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원추천위에는 사원들을 대변하는 위원도 들어간다. 이사회의 절반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바뀐다.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금을 원하는 만큼 올리기도 어렵다.

기획처 내부에서는 산업은행.기업은행의 민영화 스케줄이 확정되더라도 그 이후 실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경영지침 등을 적용받는데, 이런 조치들이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는지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현재 시장형공기업은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한국전력공사 등 모두 6개 기관이 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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