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하락·개인투자 한도 축소···위기의 P2P 금융
신뢰 하락·개인투자 한도 축소···위기의 P2P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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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목전···금융기관 연계투자 허용 기대감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 간 거래(P2P) 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최근 업계 전반적인 평판이 추락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조이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P2P법에 담긴 '금융기관의 연계투자 허용'이다. 투자한도가 하향조정됐다지만,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큰손'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7일부터 개정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한도를 줄인 것이 골자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기존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부동산 관련 투자의 경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P2P법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업체를 통틀어 3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업체당 투자한도만 넘지 않으면 타 업체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P2P법 따라 등록한 업체도 내년 5월까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업체당 투자 가능 한도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자 업계에선 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팝펀딩과 넥펀 사태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당국의 규제 기조가 더욱 강화될까봐 우려가 큰 모습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올 3월 내놓은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에선 개인 투자자의 전체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같았지만,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1000만원이었다.

P2P 업계 관계자는 "투자한도 축소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항이라 놀랍지 않다"면서도 "최근 몇몇 업체의 문제가 터지고 있는 터라 당국의 규제 기조가 점점 강화될까봐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 환경이 점차 까다로워진다면 기존에 투자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곳이나 자리를 잡지 못한 신생 업체들은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렇다고 P2P 업계의 전망이 마냥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오히려 P2P법 시행을 계기로 관련 시장의 덩치를 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허용되면서다.

P2P법에선 연계대출 시 모집금액의 40% 이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신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를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이 같은 투자가 어려웠다.

또 다른 P2P 업체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줄어든다지만 사실 업계가 주목하는 점은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이라며 "해외에서도 P2P 업체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큰손'들이 투자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투자가 활발해지면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것에도 한몫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투자를 기대하기에 앞서 P2P금융 역시 여신심사와 신용평가, 부실여신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높은 수준의 감사 프로세스를 통과하려면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본격화되면 P2P 업체의 성장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아직 P2P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입장도 부정적인 쪽이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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