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당국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카드 회원이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거쳐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카드 해지에 따른 회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안내 등을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카드사의 ARS를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안내 초기에 해지 메뉴를 삽입해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KB카드는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면카드 보유사실을 알려주는 등 휴면 신용카드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고객들이 KB카드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해지 의사를 밝히면 바로 해지처리하기로 했다.
롯데카드는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센터를 클릭하면 인터넷상에서 해지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동한다.
비씨카드도 직접 발급한 카드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지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카드사들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현재 각 카드사들이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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