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부자 아웃'···임대주택 입주 자격 검증 강화
'알부자 아웃'···임대주택 입주 자격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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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격,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적정 입주자 자격 검사는 물론 기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사업소득 등도 함께 파악해 근로소득 외 수입이 많은 '알부자'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가 오는 9월부터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을 말하며, 입주 자격 소득 수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수준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에도 소득과 자산 기준이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소유자 등이 입주하는 등 자격이 의심스러운 사례가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현행 기준으로는 사업자가 직접 공급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고소득자가 입주해도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와 연계하는 플랫폼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완성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 소득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재산·기타 소득 등도 고려해 소득 수준을 계산하게 된다. 지금은 근로소득으로만 선별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및 부업을 통해 실질 소득이 많은 입주자들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입주 희망자 보유 자산을 파악해 입주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자산 기준의 경우 지역 형편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정할 수 있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자산 기준을 두는 방안은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쳥넌주택'에 대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정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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