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신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동부화재 © 서울파이낸스 |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동부화재 홈페이지를 방문해 '연말정산 서류발급' 배너를 클릭한 후 공인인증을 통해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면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보험은 최고 300만원, 보장성 보험은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상품은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과 세제관련 상품인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상품 등이다.
동부화재는 홈페이지 발급서비스와 동시에 20일부터 350만 동부화재 보험계약자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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