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의 취지에 부응하고 상속인의 파산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의 상속인 중 부채만을 상속받은 자에 대해 채무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로 9월 말 현재 기업은행 대출 관련 연대보증 채무를 상속받은 73명(채무 잔액 14억원)이 첫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기업은행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연대보증인이 사망해 부채만 상속될 경우 유족의 연대보증 채무를 모두 감면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채무 감면은 연대보증인의 채무 상속인에만 해당하며, 주채무자의 상속인은 원금 감면이 불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