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우리銀, 비자금 관리 '공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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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내부공모 '의혹'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의혹이 은행권으로 번질 조짐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철 前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삼성측이 자신의 허락없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관리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제단에 따르면 김 변호사의 명의로 개설된 3개의 계좌에는 50억원대의 예금과 26억원대의 주식이 예치돼 있었으며, 본인의 확인 절차 없이 수십억원대의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차명계좌가 개설돼 있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은 예금주의 본인 확인도 없이 계좌를 만들어준 것으로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특히, 개설된 계좌가 본인에 의해서만 조회 및 인출이 가능한 보안계좌라는 점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은행 내부 규정 위반은 물론 철저한 보안관리가 생명인 은행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김 변호사는 또 "우리은행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대해 거래내역은 물론 계좌번호까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혀 삼성그룹과 우리은행의 사전 공모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법규상 비밀보장 의무를 내세워 의혹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삼성측은 "재무담당 임원의 지인으로부터 자산 운용에 관한 부탁을 받고 김 변호사의 명의를 빌린 것 뿐"이라며 "김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가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삼성그룹이 외부인의 부탁만으로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리 만무하다는 관측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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