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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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웹 김기창 교수>

금결원과 조정불성립 상태…공정위 예비조사 진행중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금융결제원이 非 MS(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오픈웹의 김기창 교수가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창 교수는 지난 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법원으로부터 소송 진행에 관한 날짜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오픈웹은 지난 1월 금융결제원이 非 MS 환경에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최후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채 실패했다. 현재는 양측 모두 강제조정을 실행할 경우 불복한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 하에 법원에서 조정불성립을 선언한 상태다.

이날 김교수는 전화통화를 통해 금결원이 내세우는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금결원이 트랙픽을 분석해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비율이 99.8%에 이른다는 것은 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다”며 “이용자의 자발적인 웹 브라우저 선택권을 생각한다면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밝힌 이 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비율은 95%로 떨어지게 된다.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와 같은 非 MS의 비율이 0.1%에서 5% 가까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 그는 “공인인증서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금결원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을 독점 사용하는 것은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결제원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놓고 예비조사 중이라고 귀뜸했다. 오픈웹으로부터 촉발된 금결원의 MS 편향적 정책이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대응을 이끌어낼지 사뭇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 교수는 변호사 선임 없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고가 너무 많으면 진행과정이 지나치게 번거로워질 우려가 있다”며 “소송과 관련된 업무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직접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현재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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