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펀드판매 전문성 제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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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불완전판매…방지대책 '미비'
"고령 투자자 위한 규정 마련해야"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최근 증시 활황세를 타고 펀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은행의 전문성 제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출고객들을 상대로 펀드를 끼워 파는 '꺾기' 영업은 물론 펀드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 등과 같은 후진적 영업 행태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펀드판매 급증 '부작용 우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3분기(9월말) 펀드설정잔액은 85조3678억원으로 2분기(6월말)에 비해 16% 이상 급증했다. 이같은 급증세는 기존 예대마진 위주의 은행의 수익구조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은행의 수수료 폭리 논란도 펀드 판매량 급증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조원의 수수료 중 경비를 제외한 수수료 수입은 2조원 안팎에 불과하며, 수수료 증가의 원인은 방카슈랑스와 수익증권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사실상 발이 묶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의 수익을 펀드와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은행의 수수료 수입에 대해 '앉아서 돈을 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 은행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한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글로벌 선진은행의 경우 전체 수익중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지만 국내은행의 경우 10%에도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펀드판매로 인한 은행의 수수료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건전성도 함께 갖춰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의 '꺾기' 영업이 증시 활황세를 타고 또 다시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세달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은행권의 꺾기영업은 무려 358건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대출고객을 상대로 펀드가입을 강요한 사례도 400여건 가까이 접수됐다. 또한 피해 고객만 297명, 펀드가입 금액도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원금손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의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펀드가 예금자보호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예적금을 끼워팔던 '꺾기'영업의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고객들의 피해가 적지만, 펀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어 개인의 자산손실로 이어질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약 반강제적으로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비난의 화살은 은행으로 쏠릴수 밖에 없다.
최근 신상훈 신한은행장도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펀드상품의 판매에 있어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치말하게 점검해봐야 한다"며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투자자 보호대책 '강화'
사실 각 시중은행들은 꺾기영업이나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방지코자 자체적인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스마일콜제도'를 통해 하루 평균 100여건 가량의 펀드판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펀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명확한 상품 설명 ▲투자신청서 자필서명 확인 ▲설명서 교부 ▲대출 관련 여부 ▲원금손실에 대한 주의 등의 항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만약 확인 과정에서 판매직원에 대한 불공정 판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사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고 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은행도 '해피콜서비스'를 통해 펀드가입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및 꺾기영업 행태가 관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은행들의 이같은 사후관리 제도는 올초 금융감독 당국의 투자자보호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공고에 따른 것이다.
관련 업무 담당자는 "펀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확인절차가 상당부분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건수도 그만큼 늘고 있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운영 가능한 인원이 한정돼 있어 모든 영업점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고령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고령 투자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펀드나 변액보험 등과 같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복수의 은행원이 동원돼 상품설명 등의 누락을 방지하거나 별도로 상품 교육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고령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원금손실의 위험이 큰 상품은 권유를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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