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스톡옵션제 폐지, 진짜 이유?
국민銀 스톡옵션제 폐지,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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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국민은행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 안건을 삭제한다고 9일 공시함에 따라 그 배경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스톡옵션제도는 경영자의 자발적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지난 1997년 처음 시행된 이후 200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스톡옵션을 확대 내지는 유지해 오면서 스톡옵션제 폐지에 대한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3월 21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스톡옵션 부여 규모는 총 767만주로 전년 동기의 1,287만주에 비해 40% 가량 급감하면서, 은행권의 수톡옵션이 부여주식 수 기준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스톱옵션제를 전격 폐지함에 따라 여타 금융회사들은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스톡옵션 최대 수혜자인 강정원 은행장과 국민은행 이사회가 기존 주가연동형 스톡옵션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스톡옵션의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강정원 행장의 정확한 스톡옵션 규모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최대 21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현직 은행장 중 가장 많은 스톡옵션을 받은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12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로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연임까지 확정된 강 행장이 굳이 스톡옵션을 폐지하고 '스톡그랜트'(주식보상제도) 등을 대안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금융감독원의 압박 때문이라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스톡옵션이 객관적 기준 없이 과다하게 행사돼 회사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떨어뜨릴수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국민은행이 스톡옵션 폐지를 공시하기 하루 전인 8일, 금융회사들의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안팎으로 스톡옵션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해 이를 폐지키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 제도로 스톡그랜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행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은행 노조도 지난달 금융감독원 앞에서 과도한 경영진의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갈등의 쟁점이 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과도한 스톡옵션은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을 양산하고 은행 산업의 공공성과 장기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스톡옵션제도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톡그랜트' 제도는 회사에 기여한만큼의 성과급을 주식으로 대신 받는 제도로 LG그룹을 포함한 일부 대기업들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스톡그랜트는 해당 주식을 바로 현금화 할수 있다는 점에서 스톡옵션의 장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스톡옵션의 경우 통상 3년 이상이 지나야 현금화 할수 있어 자발적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하지만 스톡그랜트는 이같은 취지를 살릴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성과보상시스템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이 수반되어 경영의 질을 향상시키고 훌륭한 경영자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간과돼서는 안된다"며 "스톡옵션을 보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선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과보상시스템의 부여 범위도 일부 경영진에 집중시키기 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대다수 직원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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