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도용 불법 대부업체 '활개'
금융회사 도용 불법 대부업체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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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만 금융회사 도용업체 100여곳
'1금융권 대출' 등 불법 또는 허위 광고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일부 대부업체들이 불법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영업을 일삼는 등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으로 금융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양동에 사는 김모(34)씨는 병원비 명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최근 걸려온 '하나투자금융'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평소 하나은행과 거래를 해왔던 김모(34)씨는 별다른 생각없이 상담을 받았다. 5분정도 지났을까 김모(34)씨는 이상하다 생각했고, 이자율이 48%라는 말에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다.

이렇듯 대부업체들이 금융회사의 자회사인 것처럼 유사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도용한 업체가 서울시에만 1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우리', '신한', '현대', '국민',  '삼성' 등의 상호를 도용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다른 지자체까지 합칠 경우 금융회사의 상호를 그대로 베껴 쓴 대부업체는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같은 상호에 대한 법적 조치 및 명확한 관리 규정이 없어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한 상담원은 "유사상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 대출' 등을 앞세운 인터넷 대출광고 중 상당수가 은행 및 저축은행과 정식 대출모집(중개)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대부업체의 불법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1금융권', '은행권 대출' 등을 앞세운 12개 광고를 찾아 해당업체의 홈페이지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은행 및 저축은행 등과 계약한 정식 대출중개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행 '상호저축은행 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금융업체나 대부업체는 대출모집(중개)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업체 모두 대부업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저축은행 대출중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대부업체는 '제1·2금융권 대출'이란 용어를 사용한 인터넷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앞세운 대부업체 광고는 사실상 불법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현행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대출중개는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만 할 수 있고, 대출모집인은 대출희망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광고를 일삼는 업체들은 모두 "표시광고법, 대부업법 등을 준수한다"는 문구를 버젓이 달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대출중개가 아닌 대부업 대출중개의 경우에는 사금융을 업으로 하거나 어음할인·양도담보 등 금전수수의 중개를 하는 자도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도 중개업자가 대출희망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된다.

일반소비자가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중개)업체를 방문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 업체가 정식으로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인지 아니면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부업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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