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처음부터 없었다?
'반값 아파트' 처음부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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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내주 첫 분양…반응 시큰둥
모델하우스 분위기 '썰렁'...성공? 글쎄~!
정치논리로 출발...대선앞두고 책임 공방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서민들의 꿈이요, 희망인 이른바 '반값아파트'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그런데, 웬지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무늬만 반값일지 성공여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질 않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 들어서게 될 이른바 반값아파트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 12일 문을 열었다. 반값아파트의 성공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떠들썩한 것은 논란이지, 정작 방문객들의 발걸음은 뜸하다. 

이번에 분양이 시작되는 반값아파트는 모두 800가구.
반값아파트는 엄격히 말하면, 건물값만 내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와 아파트를 산 뒤 20년간은 주택공사에게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아파트 두 종류다.

먼저,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주공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입주자는 건물의 소유권만을 갖는 개념이다. 건물값만 내다보니 분양가가 전용면적 74㎡는 1억 3500만 원, 84㎡는 1억 5400만 원으로 일반 분양가(시세)의 55% 수준. 대신 매달 땅값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42만 원까지 내야 한다. 임대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달에 30만원 넘게 내고 관리비 내고 하고 그러면 50만원, 60만원이 나가는데 서민들이 그걸 어떻게 사겠느냐는 반응들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토지임대 기간 30년이 지난 뒤 법률 관계도 아직 불명확하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상당하고, 또 지상권이 있더라도 건물이 노후화됨에따라 감가 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마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반값아파트는 환매조건부 아파트.
입주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 대신 20년 동안 주택공사에만 되팔 수 있는 아파트다. 팔 때는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이나 공시가격 가운데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 환매조건부 분양가는 74㎡가 2억 1800만 원선, 84㎡는 2억 5000만 원선. 하지만, 이러한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값의 90% 수준이어서, 반값 아파트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가격자체가 반값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인근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새 아파트니까 시세의 90%인 건 4년된 아파트하고 똑같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
급매로 나온 2억이나 2억 2000짜리도 있다고 한다. 급매물로 나온 2억짜리를 사지 누가 반값아파트를 사겠느냐는 게 현장의 볼멘소리다.

결국, 둘 모두 '반값다운' 반값아파트는 아니다. 반값아파트 발상이 정치권에서부터 출발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당간 경쟁이라도 하듯 한나라당은 '토지임대부 방식'을, 열린우리당은 이에 질세라 '환매조건부 방식'을 각각 들고 나왔다. 서로 자기들 방식이 낫다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두 방식 다 한번 해 보자는 것으로 논란은 일단락됐던 것. 그러나, 시범적으로 선보인 반값아파트의 분양가는 반값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 떠밀리듯 일단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측은 이제와서 자신들은 단 한 번도 반값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건물값만 내는 거니까 반값이라고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반값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가 없었다"는 게 한 관계자의 말이다. 황당하다.

심지어, 분양이 안 될 경우 일반분양을 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쳐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싼 값에 아파트를 내놓겠다는 의지자체가 의심스럽다. 그런데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지금도 반값아파트 정책을 놓고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잘잘못따지기'에 여념이 없다. 반값아파트가 가능하다는 정치권과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정부 사이에서 집 없는 서민의 혼란만 계속되고 있는 꼴이다.

한편, 경기도 군포의 반값 아파트는 모두 804가구가 분양되며, 군포와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청약을 받는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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